제안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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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중인 정책

18세 선거연령 인하

2017.12.19 16:52 2,042 6

본문

□ 제안자 : 공동대표단


□ 제안일 : 2016년 6월 26일

□ 제안배경

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19세 이상 입니다. 법원은 19세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.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나이이며,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.

나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적문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일까요?

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.


□ 제안내용 :  선거연령 현재 19세에서 18세로 하향


□ 추진경과

 


17.1.19 ‘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’ 공동개최

2017.12.27 18:48

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초청, 전국 청소년지도자 1,200 참석 ‘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’ 공동개최

17.1.13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 초청 ‘18세 선거권 이야기 진행’

2017.12.27 18:47

문재인 민주당 전대표, 청소년, 학부모 참여 "18세 선거권 감담회" 진행

16.11. 국회의원 40여명 현판 부착식 진행

2017.12.27 18:45

김관영, 김두관, 김현미, 안철수, 홍의락 의원 등 국회의원실 앞 "18세 선거연령"인하를 위한 현판 부착

16.7.6 생활정책연구원 국회방문

2017.12.27 18:43

국회방문 법안심사일정 확인

16.6.20 안행위 소위회부

2017.12.19 17:01

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위 회부

16.6.17 김관영外 22인 대표 발의

2017.12.19 17:00

국회입법발의 - 공직선거법개정안(의안번호 - 2000335)